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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업데이트 - 거리별 왕복운임 할증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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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요율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 거리별(km) 왕복운임에 인천지역, 평택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 인천, 평택지역은 유권해석에 따라 할증 반영


[안전운임 요율표 바로가기]


< 국토부 유권해석>


*인천, 평택기점 왕복 운임 산정방식 (부대조항 13항)
- 거리별 안전위탁운임에 인천기점의 경우는 20%, 평택 기점의 경우는 18%의 할증을 적용하며, 안전운송운임은 거리별 운임에 안전위탁운임 할증 금액만큼만 추가하고 할증 미적용

(인천기점 운임 산정 예시)
- 할증 전 : 안전위탁운임 10만원, 안전운송운임 13만원
- 할증 후 : 안전위탁운임(10+2)만원, 안전운송운임 (1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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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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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2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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