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안전운임 요율 할증 기능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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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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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이 적용되면 기본 안전운임과 바로 비교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할증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할증 계산방법으로 산출된 값입니다.
*부대조항 제 18호
2개 이상의 할증 요인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모든 가산률을 합산 적용하되, 적용되는 각각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p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함
(예시)
100% + 30% = 130%(100% + 50%p 상한 이내)
100% + 30% + 30% = 150%(100% + 50%p 상한 적용)
150% + 100% = 200%(150% + 50%p 상한 적용)
40% + 30% + 30% = 90%(40% + 50%p 상한 적용)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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