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네시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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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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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인도네시아와 원산지정보 자료교환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기로 했네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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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자료교환시스템이 구축되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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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자료교환시스템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