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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해운] 한중항로 수출화물 AFS, AFA 적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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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항로 수출화물 AFS, AFA 적용 안내문



1. 평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6월 1일 부로 시행중인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한국발 중국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Surcharge 적용할 예정이오니
   양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AFS (Advanced Filing Surcharge) 

     1) 적용대상: 한국발 중국향 수출화물 (단, Empty 선적 건은 제외) 
     2) 시행일자: 2018년 7월 1일 선적지 출항분부터 
     3) 적용요율: USD 30 per B/L 
     4) 징수지역: 선적지 (한국, Prepaid)


  ** AFA (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1) 적용대상: 한국발 중국향 수출화물 중 적재 24시간 전 신고 이후 
                       B/L을 정정하는 경우 
    2) 시행일자: 2018년 7월 1일 선적지 출항분부터 
    3) 적용요율: USD 40 per B/L (도착지에서 Penalty 발생시 해당 금액 별도 부과) 
    4) 징수지역: 선적지 (한국, Prepaid)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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