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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개정안 (명의대여) 의원입법 발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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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아래 및 붙임내용과 같이 명의대여 알선을 금지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2019.7.11)


  "명의대여"란 2000.1.18일 대법원판례에서(선고 99도 1519판결)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 관세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예 :사무장)에게 맡겨 관세사 명의로 사무소를 경영하도록 하고

   - 그에 따른 월급을 받는 등 형태를 취하였더라도 명의대여라 말 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6.8.24일 대법원판례에서는 (2015도 5504판결, 관세사법 위반) 종전의 판례와는 달리 무자격자(예:사무장)가

   관세사무소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내용에서는 관세사무소의 설립비용의 대부분을 사무장이 투자하고, 사무장이 사무소 계좌 임의인출, 보험계약 등

    자금집행을 관세사에게 보고없이 행하고.


  - 통관수수료 결정 및 사무소 운영수익을 사무장이 취득하며, 사무소 직원은 업무처리 결과를 사무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사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관세사무소의 경영을 사실상 사무장이 주도하는 것을 명의대여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법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안내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관세사 명의대여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19.7.11.)하였습니다

 

현 행

개정안

 - 관세사 명의대여 금지(12)

 

 

 



 - 명의대여자 및 대여받은 상대방 처벌(29조제2항제3)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세사 명의대여 금지(12조제1)

 - 관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금지(12조제2항 신설)

 - 명의대여 행위 알선 금지(12조제3항 신설)

 - 명의대여자상대방 및 알선자 처벌(29조제2항제34)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내용의 세무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개정안 동시 발의 

 

 




-작성자:해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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