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 인도 적하목록 신고제도(SCMT)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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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8년 인도 세관은 인도에서 선적 및 양하하는 모든 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하목록 규정의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8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원활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귀사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 시기: 즉시 (인도 입항 기준 2019년 8월 1일부)
2. 내용
1) 적용 대상: 인도향 화물 전체 (T/S 화물 포함)
2) 추가 입력 항목
(1) HS CODE (6자리)
(2) IEC CODE Of Consignee (Indian Importer)
- Consignee가 포워더인 경우, PAN No. 입력
(3) PAN Number of notify (notify가 인도 소재일 경우)
끝.
-작성자:고려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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