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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운] 한국 수입화물 부대비 LSS 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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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 (Low Sulfur Surcharge) 부과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2. IMO(국제해사기구) 2020 저유황유 사용 규정 시행 관련, 2020년 1월 1일부터 당사 서비스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운항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고가의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에 따라 선박 연료비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선박을 운영하는 당사 입장에서는 내년 1월 이전에 연료 탱크 조기 클리닝 작업 및 저유황유 사전 주입 작업을 완료하여야만 국제 규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점 양지 부탁 드립니다.

 

 

 

3.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 부과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리며, 글로벌 환경 오염 방지 및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합의사항을 준수하는데 화주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1. 부대 비용 명칭: LSS(LOW SULFUR SURCHARGE)

                 

2. 적용 대상: 전 지역

 

3.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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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려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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