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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상선] 벌크화물 DOF Documentation Fee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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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표제의 건 관련하여 국내 DOF Documentation Fee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폐사 또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 래 -

 

 

1) 시행대상 : 국내수입 화물

 

2) 시행시기 : 2020년 1월 수입 화물부터 적용

 

3) 변경요율 : 인상 전 25,000원건당

 

인상 후 40,000원건당

 

 

4. 감사합니다


-작성자:태영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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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상선(주)
한중일 근해 벌크/컨테이너 선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88, 한진빌딩 신관 603호 (소공동)
전 화 : 02-753-1271~6  팩 스 : 02-753-1250
HOMEPAGE : www.taiyoungsh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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