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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 수입화물 저유황유할증료 시행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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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   

3. 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 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IFO380)    

   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게 되어 큰 폭의 유류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남아발 한국향    수입 항로에 대하여 신규 유류 할증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4. 신규 유류 할증료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을 대비하여 분기   

   단위로    재검토하여 요율 변경할 예정입니다.   

​   

<  아    래  >   

​   

(1) 시행항로 : 중국, 동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Low Sulfur Fuel Surcharge – LSF)  

(3) 적용요율   

  목적항 구분   DRY & SPECIAL CNTR REEFER 시행시기
( 출항기준 )
지불지
20FT 40FT 20FT 40FT
동남아 전지역 USD 70 USD 140 USD 105 USD 210 2019.11.16 운임지불지
북중국 , 홍콩, 남중국 USD 60 USD 120 USD 90 USD 180 2019.12.01 선적지


                                      


 

* 3개월 단위 유가 반영 요율 변동    

​    

화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작성자:흥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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