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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필리핀 향 Import 화물 HS Code 정보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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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고객사 제위,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현대상선을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도가 높은 화물을 적기에 식별, 관리하기 위하여 2019 년 10 월 부로 필리핀 세관은 필리핀 수입 화물에 대해 사전 신고제 (CTS : Cargo Targeting System) 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물 도착 24 시간 전까지 각 선사는 CTS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하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필리핀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각 화주는 B/L Description 상에 선적되는 화물의 HS Code 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1. 시행 시기

 

2019년 10월 (6개월 간 유예 기간 적용, 기존 프로그램과 병행 사용)

 

* 2020년 4월 이후 HS Code 기재 누락 시, Penalty 부과 (PHP 100,000 or USD 2,000)

 

 

 

 

 

2. 대상 및 필수 입력 항목

 

적용 대상 : 필리핀向 화물 (Port of Discharge : All ports in the Philippines) 필수

 

입력 항목 : HS Code 6 자리 (Commodity 별 HS Code 모두 기재)

 

 

 

 

 

3. 필수 정보 입력 위치

 

B/L Description

 

 

 

 

 

현대상선 주식회사

 

컨테이너서비스지원팀

 


-작성자:현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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