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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라인] 저유황유할증료(LowSulphur Fuel Surcharge – LSF) 요율변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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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유할증료(LowSulphur Fuel Surcharge LSF) 요율변동 안내

 

1.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이에 당사도 새로운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 선박의 모든 연료를 기존 고유황유(IFO380)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였고, 한국 발 동남아 향 수출 항로에 대하여 저유황유할증료를 적용 중입니다.


4. 변동적인 저유황유 시황에 따라 저유황유할증료는 분기별로 변동 예정이며, 2분기부터 적용될 저유황유할증료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시행항로 : 한국 발 남중국, 동남아향 수출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LowSulfur Fuel Surcharge LSF)

(3) 적용 요율


 

목적항 구분

 

DRY & SPECIAL CNTR

REEFER

시행시기

(출항기준)

지불지

20FT

40FT

20FT

40FT

동남아 전 지역 서남아

USD 100

USD 200

USD 150

USD 300

2020.04.01

선적지

남중국

USD 60

USD 120

USD 90

USD 180

2019.11.13

도착지

홍콩

USD 50

USD 100

USD 75

USD 150

2020.04.01

선적지


*3개월 단위 유가 반영 요율 변동

*남중국 지역은 6개월 단위 유가 반영 요율 변동으로 해당 사항 없음

 

화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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