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 한/일 구간 LSS 요율 변경 안내 (2021년 상반기)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터지스
업체공지

[고려해운] 한/일 구간 LSS 요율 변경 안내 (2021년 상반기)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2. IMO(국제해사기구)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유 사용 의무가 전세계 모든 항역에 적용되어 LSS가 부과되는 넓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한/일 구간 LSS (Low Sulfur Surcharge)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화주분들께서는 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부대 비용 명칭 : LSS(LOW SULFUR SURCHARGE)          


2. 적용 대상 : 한/일 구간 모든 화물(도착지 징수 기본)


3. 적용 시기 : 한국발 수출 - 한국 ETD 2021년 1월 1일 기준


               한국향 수입 - 일본 ETD 2021년 1월 1일 기준



4. 적용 요율

3b7fea5cb15843c7bbc8e0c6b6caa10a_1608171418_9231.png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고려해운 주식회사
인트라아시아(Intra-Asia) 서비스 최강선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신관 15층 (남대문로2가)
전 화 : 02-311-6114  팩 스 : 02-754-8858
HOMEPAGE : www.kmtc.co.kr

업체테스트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업체공지 목록

Total 1,019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30 02:26:4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