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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상선] 2021년 한일 항로 하반기 BAF 요율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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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장금상선㈜

제    목 : 2021년 한일 항로 하반기 BAF 요율 안내의 건

 


1. 경제발전과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주분들의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 이하로 조정되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당사에서도 규제 준수를 위해 모든 운항 선박의 연료를 기존 고유황류(IFO380)에서

저유황류(LSFO)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유류비용 변경분을 반영하여

하기와 같이 2021년 하반기 한국발 일본향 수출 및 일본발 한국향 수입 항로에 대하여 변경된

유류할증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하         기      -


 


1)    시행항로 : 한국발 수출 및 한국향 수입 항로


2)    시행항목 : BAF


3)    시행일자 - 한국발 수출 : 2021년 07월 01일 (한국 ETD 기준)


- 한국향 수입 : 2021년 07월 01일 (일본 ET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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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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