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우해운] LSS(Low Sulphur Fuel Surcharge : 저유항유 할증료) 수취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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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 수취시행 안내문.pdf (108.6K) 464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4 08: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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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0년 발효예정인 IMO(국제해사기구)의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앞서,
중국정부에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장강 삼각주(Yangtze River Delta)지역의 운항 선박에
대하여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3. 해당 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저유황유 사용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LSS(Low Sulphur Fuel Surcharge)를 징수 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 항로: 부산-태창, 인천-태창/장가항
- 시행 일자 : 2018-11-28 (POL ETD기준)
- 적용 요율
EASTBOUND : USD15/20', USD30/40' 중국수취
WESTBOUND : RMB100/20’, RMB200/40’ 중국수취
2) 시행 항로 : 부산-닝보/상해, 인천-닝보/상해
- 시행 일자 : 2018-11-14 (CHINA PORT 입/출항일 기준)
(예외) M/V "JJ SUN" 부산-상해
- 시행 일자: EASTBOUND: 2018-11-21(POL ETD기준), WESTBOUND: 2018-12-1 (POL ETD기준)
- 적용 요율
EASTBOUND : USD15/20', USD30/40' 중국수취
WESTBOUND : RMB100/20’, RMB200/40’ 중국수취
3) 시행 항로 : 평택-닝보/상해
- 시행 일자 : 2018-11-17 (CHINA PORT 입/출항일 기준)
- 적용 요율 : EASTBOUND & WESTBOUND: USD20/20', USD40/40' 중국수취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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