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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19년 1월 1부 항만시설보안료 (컨테이너화물보안료)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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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1월 1일부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공지함에 따라 당사에서는 PFS(Port Facility Security)

 

   항목으로 B/L 상 청구 예정이오니, 운임 정산 시 함께 처리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항만시설보안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2조(항만시설보안료)에 따라 경비,

 

    검색 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항만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Surcharge Kind : PFS (Port Facility Security Charge)

 

□ 시행 일자 : 2019년 1월 1 일 00시 입출항 선박부터 적용

 

□ 항만시설보안료 요율 : 컨테이너 화물 TEU 당 86원

 

□ 항만시설보안료 지불자 : 화주

 

□ 항만시설보안료 정산 절차 : 선사가 화주로부터 수금 후 항만공사에 대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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