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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News Letter]- 전국 세관 토요일 근무제도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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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 토요일 근무제도 페지 통지]


   관세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9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민원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요일 오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家양득 근무혁신 추진 및 관세청 노사 간 단체협약(제 19조 제 3항)에 기하여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토요일 근무제가 폐지(2018. 06. 23 자)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주말(토/일)통관과 관련하여 관할세관에 사전 개청을 의뢰하여 진행이 필요하며 임시개청시 이에 따른 대행사의 수수료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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