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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과 해상운임의 과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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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o 인코텀즈 2010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형거래조건이 해상운송조건과 복합운송조건으로 구분되어서

o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해상운임 및 내륙운송비용에 대하여 어느 시점의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o 아울러 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법원 판례

  (선고 99도 1519판결, 2000.1.18.)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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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의 세관실무 경험과 학문을 토대로 관세 행정업무 분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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