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해운] 한국발 수출화물 유류할증료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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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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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저희 동영해운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귀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폐사는 한국 발 정기선 서비스의 對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항상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1월 1일부로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인 IMO 2020 가 전 세계
모든 해역에 적용됩니다. 이에, 유류비용 상승으로 인한 신규 유류할증료 시행을 알려드리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너그로운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구간 : 한국발 수출화물 (중국, 일본, 홍콩, 하이퐁)
2) 적용시점 : 2019년 11월 16일 출항분부터 (홍콩, 하이퐁)
2019년 12월 01일 출항분부터 (중국, 일본, PRD 지역)
3) 적용요율 :
4)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동영해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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