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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한국발 INTRASIA 저유황유 Surcharge (ECC) 3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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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HMM 한국발 INTRASIA 저유황유 Surcharge (ECC) 3월 안내

 

1.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 드립니다.

 

2.2021 IMO 환경 규제에 따른 한국발 INTRASIA 저유황유 Surcharge (ECC) 3월 요율이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되어 공지 드립니다.

  

2021. 1월의 저유황유 변동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

 

 

 

                        === 아      래  ===

 

 

 

■  명칭 : ECC (Environmental Compliance Charge)

  

■  적용기간 : 2021.3.1~3.31 (선적일 기준)

  

■  ECC Tariff

8c01342db01a103808b4809617f82ccb_1612313358_5269.png 

 

*RF : DC/FR/SR/OT 의 1.5배

 

 

**동남아 : 태국,베트남,필리핀,싱가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방글라데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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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2.03 10:47:00


다양한 명칭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저유황연료사용할증료( Low Sulphur Fuel Surcharge; LSFS )로 연료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당연히 해상운임과 연계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기격조건에 따라 운임지불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서 부과하는 도착지 CAF/BAF/EBS 등도 운임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격조건에 연계하여 운임지불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도착지 수하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통관시 이 금액을  도착지 부대비용으로 착각하고 감정가격에 넣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이 문제를 관계기관(해수부)에 제도개선 요청을 하였지만 민간부분이라 강제할 수 없다더군요.

“ …………………. CAF, BAF의 도착항 징수문제의 경우 사적 계약관계 등에 따라 형성된 관행적 징수 문제로서 화주가 CIF에 따라 선적지에서 운임 부대비용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선사 및 화주 단체간에 협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 및 화주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당사자에게 부과하라는 겁니다.
화주협회에서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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