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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국내 항만 최초 AMP 활용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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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국내 항만 최초 AMP (육상전원공급시설) 활용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추진


 한전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인천항 AMP 사용선박 대상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시행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접안중인 선박이 친환경 전력공급 인프라인 육상전원 공급시설(이하 ‘AMP'*)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 육상전원 공급시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할당배출권, KAU*)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기업 간 탄소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 KAU(Korean Allowance Unit)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게 매년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감축의무 기업은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외부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외부사업 배출권, KOC**)을 구입하여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 KOC(Korean Offset Credit)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정부가 인증한 것으로서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의무이행 수단으로 사용


이번 시범사업은 8월 7일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가 정박중인 선박이 AMP 사용으로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 방법론’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IPA는 한전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함께 협력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 (AMP 외부사업방법론) 정박중인 선박이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자체 유류 발전기 대비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사용할 때 감축되는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인정

○ 그동안 IPA는 인천항 내 66개소에 설치한 저압 AMP(440V 이하) 이용 선박 97척을 대상으로 한전 인천본부와 함께 탄소배출권 사업설명회를 2018년 4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우선 감축량이 많은 20척(탄소감축량 약 700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정박 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AMP를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 39%가 감소하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97%까지 저감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통해 IPA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사회․경제적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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