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경해운] 중국 전구간 LSS (Low Sulphur Surcharge : 저유황유 할증료)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12-21 11:23
조회 4,966회 /
0 /
댓글 [ 0 ]
신고

첨부파일
-
LSS 시행 안내의 건.pdf (90.3K) 535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1 11:23:38
관련링크
본문
1. 평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2020년 발효 예정인 황산화물 배출 규제 시행에 앞서, 중국 정부에서 2019년 1월 1일부로
저유황유 사용 규정을 발효하였습니다.
3. 이에 수출입 공히 아래와 같이 LSS(Low Sulphur Surcharge)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화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시행 구간 :
한국발(수출) - 중국 전 지역 (홍콩, 대만 포함)
한국향(수입) - 중국 전 지역 (홍콩, 대만 포함)
시행 일자 :
2019년 01월 01일 적지 출항분 적용
적용 요율 :
한국발(수출) - RMB 140 / TEU, 280 / FEU
한국향(수입) - $20 / TEU, 40 / FEU
징수 지역 :
수출 : 중국 도착지(Collect) 징수
수입 : 중국 선적지(Prepaid) 징수
3. 감사합니다.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0-1 보승빌딩 7층 (을지로2가) | |
전 화 : 02-3788-6800 팩 스 : 02-757-8228 | |||
HOMEPAGE : www.ckline.co.kr |
업체관리자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