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해운] 필리핀향 B/L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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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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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향 BL 작성시 유의사항 공지.pdf (224.1K) 414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0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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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고객사 제위
발신 : 남성해운 주식회사
제목 : 필리핀향 B/L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필리핀세관의 적하목록(M/F)신고 규정 변경에 따라, 하기 입력사항 참고하시어,
서류 마감 시 정보 누락되지 않도록 S/R 제출 부탁드립니다.
3. 하기 항목 기재되지 않을 경우, 약 2,000 US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규정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여 원할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아래 ===
1) 적용대상 : 필리핀 전 포트
2) 시행 일자 : 2020년 05월 01일
3) B/L 필수 기재 항목 :
HS CODE(통계품목번호: 6자리), CBM(MAESUREMENT IN CUBIC METERS)
위 두 항목을 B/L 의 물품 설명란(DESCRIPTION)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은 2020년 05월부터 엄격화될 예정이며,
당사는 필리핀 현지 요청을 받아 미리 상기 규칙을 안내 및 적용 중이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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