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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필리핀 정부 통합 행정 명령 (JAO - Joint Administrativ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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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정부 통합 행정 명령 (JAO - Joint Administrative Order)

 

  

필리핀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조치 이후 수입 화물 (RF/OOG) 의 반출이 지연되어

터미널내 congestion 방지 및 supply chain 정상화를 위해  필리핀 각 유관 부처간 협의 하 통합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 유첨, 승인 이전 단계)

 

   

RULE III

SEC 1. 적용대상

1). Chilled category that are more time-sensitive, such as but not limited to pharmaceuticals/medicines, fruits, vegetables, chilled meat or other foodstuffs.

2). Frozen category.

3).Dry goo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ut of Gauge (OOG) cargoes, described as heavy equipment or project cargoes stored on flatbed chassis.

  

 

SEC 2. 규제 (발효 후)

a. 1)에 속하는 Chilled good는 5일내 반출 조치, 외 모든 RF는 7일이내 반출 조치

 ※ 미반출시 벌금 부과

 ※ 각 Deadline 3일이후 Claim(반출요청) 없을 경우 정부 몰수

b. 마닐라 양하 30일 경과 화물은 5일이내 반출, 반출되지 않는 경우 Abandon 간주, 정부 몰수

c. 터미널은 수입 냉동 화물을 customs yard에서 지정 장소로 이송 (이송비용 선사) (미반출 화물 국한으로 이해, TBA)

  

 

SEC 3. 신규 도착 화물

a, 행정명령 발효 후 도착하는 냉동 화물은 10일내 반출, 미반출시 abandon간주, 정부 몰수

b, BOC(세관)는 신규 도착 화물 특히 음식/의약품/기본필수품 등을 최우선 통관할 것이며 BOC(세관)은 선사에 냉동 수입 화물 ROB를 지시할 수도 있다

  

 

RULE IV

SEC 1

i, PPA(항만청)은 통과된 화물은 양하후 최대 5일 F/T 제공, 이후 지정 장소로 화물 이송 (수하인/수입업자 비용)

j. OOG 화물은 양하 5일내 반출 원칙, 초과시 별도 장소로 이송 조치

  

 

SEC 2. 모든 수입 냉동화물은 Last package 양하 7일이내 통관 개시(Lodgment)되어야 하며 미 개시시 abandon 판결

   

RULE VI - 냉동화물 Pullout/Transfer

SEC 1. Overstaying 기기는 지정 장소로 즉시 이송 조치

SEC 2. 모든 수입 냉동화물은 Last package 양하 7일이내 통관 개시(Lodgment)되어야 하며 미 개시시 abandon 판결

SEC 3. Storage목적으로 이송시 터미널이 이송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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