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해운] HBCT 터미널 수입화물 경과보관료 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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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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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BCT 터미널 수입 경과 보관료가 아래와 같이 화주 직정산 방식으로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요.
======================= 아 래 ===========================
1. 정산방법 : HBCT 터미널 <-> 화주 직정산
2. 적용대상 : HBCT 터미널에 입항하는 수입 화물
3. 부과기준 : 입항일 포함 10일 이후 경과 보관료 부과
4. 시행시기 : 2020년 3월 반출 분 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끝.
-작성자:고려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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