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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우해운] 유해화학물질 직 반출입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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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당사의 서비스를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19.06.25시행) 및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지침에 의거하여, 항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취급 시에는 기존의 위험물 저장소와는별개로 전용 화학물질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항만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장치공간 부족 등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전용 저장소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위 사유로 인해, 수출입 또는 환적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은 야드 내 장치가 불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반입, 직반출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안내하오니 귀사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야드 내 장치불가(직,반출입대상)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서정한 모든 유해화학물질

 

    IMDGClass 6.1(독성물질), 8(부식성 물질), 9 (UN NO.2315, 3082)

 

     

 

    - 시행일자 

 

    2020년 1월 01일부터 야드 내 장치불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 2019년 12월 1 일부터야드 내 장치불가


-작성자:두우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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