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동해운] LSS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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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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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 인상 안내.doc (90.0K) 400회 다운로드 DATE : 2019-11-26 1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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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 신: 화주 제위
발 신: ㈜ 위동해운
제 목: LSS 인상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저희 위동해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 규정이 전 세계 모든 해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운항 선박의 유류비용의 증가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득이 한중항로의 LSS(LOW SULFUR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고자 하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적용항로 : 한중 카페리 및 컨테이너선 항로
(2) 적용시기
- 화물선 : 2019년 12월 1일부터
- 카페리 : 2019년 12월 15일부터
(3) 적용요율
* ( ) 는 인천-태창(장가항) 항로 요율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10층(도화동 성지빌딩) | |
전 화 : 02-3271-6781 팩 스 : 02-3271-6765~8 | |||
HOMEPAGE : cargo.weidong.com/index.do?lang=k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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