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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운] 필리핀향 수입화물 HS CODE 제출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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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려해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제의 건 관련, 필리핀 세관 규정에 따라 필리핀향 수입화물에 대해 HS CODE 정보 제출이 아래와 같이 의무화 되오니 귀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필수 항목 : POD HS CODE (국제 기준 코드 6자리)

 

 

2. 기재 방법 : 당사 Web S/R 제출 시 B/L Description 및 POD HS CODE 필수 입력값으로 지정

             (품목별 HS CODE 모두 기재)

     

 

 

3. 시행 일자 : 2019년 10월 16일 (POD 도착 기준) 단, 6개월간 유예적용

 

 

4. 적용 대상 : 필리핀향 수입화물 (T/S 제외)


-작성자:고려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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