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법 개정안 (명의대여) 의원입법 발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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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42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pdf (142.7K) 314회 다운로드 DATE : 2019-07-23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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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아래 및 붙임내용과 같이 명의대여 알선을 금지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2019.7.11)
■ "명의대여"란 2000.1.18일 대법원판례에서(선고 99도 1519판결)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 관세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예 :사무장)에게 맡겨 관세사 명의로 사무소를 경영하도록 하고
- 그에 따른 월급을 받는 등 형태를 취하였더라도 명의대여라 말 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2016.8.24일 대법원판례에서는 (2015도 5504판결, 관세사법 위반) 종전의 판례와는 달리 무자격자(예:사무장)가
관세사무소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내용에서는 관세사무소의 설립비용의 대부분을 사무장이 투자하고, 사무장이 사무소 계좌 임의인출, 보험계약 등
자금집행을 관세사에게 보고없이 행하고.
- 통관수수료 결정 및 사무소 운영수익을 사무장이 취득하며, 사무소 직원은 업무처리 결과를 사무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사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관세사무소의 경영을 사실상 사무장이 주도하는 것을 명의대여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안내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관세사 명의대여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19.7.11.)하였습니다.
현 행 | 개정안 |
- 관세사 명의대여 금지(제12조)
- 명의대여자 및 대여받은 상대방 처벌(제29조제2항제3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관세사 명의대여 금지(제12조제1항) - 관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금지(제12조제2항 신설) - 명의대여 행위 알선 금지(제12조제3항 신설) - 명의대여자ㆍ상대방 및 알선자 처벌(제29조제2항제3호ㆍ제4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동일한 내용의 세무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개정안 동시 발의
-작성자:해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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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23 16:08:00
관건은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