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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소식 - 제27조의 2(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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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o 관세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543(2019.2.12)호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관세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이 붙임과 같이 신설되어

     2019.7.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의뢰인이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관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합니다

   - 기존에 이용하는 관세사무소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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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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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관세사무소
34년의 세관실무 경험과 학문을 토대로 관세 행정업무 분야 선도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용현동 659)
용현엑슬루타워 105동 1701호
전 화 : 032-886-5200  팩 스 : 032-88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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