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소식 - 제27조의 2(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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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9543호관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PDF (830.2K) 205회 다운로드 DATE : 2019-02-14 1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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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o 관세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543(2019.2.12)호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관세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이 붙임과 같이 신설되어
2019.7.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의뢰인이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관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합니다
- 기존에 이용하는 관세사무소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
-작성자:해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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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용현동 659) 용현엑슬루타워 105동 1701호 | ||
전 화 : 032-886-5200 팩 스 : 032-886-5203 | ||
HOMEPAGE : www.해인관세사무소.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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