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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서 분리된 "신통관절차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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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o 정부가 국민안전 및 수출입지원 강화 등을 위해 관세법에서 분리된 "신 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관세청(세관)이 기업요구에 따라 수출입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제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해외여행증가,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소규모, 개인통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관세법은 대규모, 기업형 통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관세행정은 대부분 전자서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세법에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제정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o 신통관절차법 제정과 관련하여 8월 의견수렴 및 법안 1차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공청회 및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 입니다

  -12월 최종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o 항상 먼저 준비하고 있는 해인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o 감사 합니다



*아래는 신통관절차법 관련 세정신문 기사 링크입니다.

*조세일보 기사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세법에서 분리된 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38786


-작성자:해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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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관세사무소
34년의 세관실무 경험과 학문을 토대로 관세 행정업무 분야 선도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용현동 659)
용현엑슬루타워 105동 1701호
전 화 : 032-886-5200  팩 스 : 032-886-5203
HOMEPAGE : www.해인관세사무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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