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상담 공익관세사 위촉 소식 - 해인관세사무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2-08 11:58
조회 3,199회 /
1 /
댓글 [ 1 ]
신고

첨부파일
-
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은 권리.hwp (15.5K) 190회 다운로드 DATE : 2019-02-08 11:58:17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관세사 조규생입니다.
지난 달 1월 30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조사상담 공익관세사 위촉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익관세사로 위촉되었는데
곤란한 상황에 부딪힌 납세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관세사 위촉식 취지>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하여
공익관세사가 관세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에 있음.
(관련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제
납세자가 관세법 위반 등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
저의 관세청 실무경험과 석/박사 과정에서의 무역이론을 바탕으로
납세의무자를 조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기쁘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 ![]()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용현동 659) 용현엑슬루타워 105동 1701호 | |
전 화 : 032-886-5200 팩 스 : 032-886-5203 | |||
HOMEPAGE : www.해인관세사무소.com |
해인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의리충만님의
Lv.3 의리충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08 16:04:00
멋있습니다! 짝짝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