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상선]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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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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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_보안료_징수_안내.pdf (187.6K) 285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3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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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SM상선 고객제위
제 목 :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예정) 안내
1. 귀사의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내 각 항만공사에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하여, 국내 입출항 선박 및 화물에 항만시설보안료를 청구 할 예정입니다.
3. 해양수산부는 2016년 3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하였으나, 시행을 잠정 유보하였던 건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징수 예정입니다.
- 아 래 -
1) 시행 일자 : 2019년 01월 01일 00시 (국내 입출항선박 및 화물)
단위 : KRW(원화)
구분 | 요율 | 징수 대상 |
선박 | 톤당 3 원 | 선사 |
20 피트 컨테이너 | 86 원 | 화주 |
40 피트 컨테이너 | 20 피트 요율의 2 배 | |
45 피트 컨테이너 | 20 피트 요율의 2.3 배 | |
Break Bulk 화물 | 톤당 4 원 |
* 상기 화물보안료는 선사가 화주로부터 받아 항만공사에 선사가 송금함
![]() | ![]() | 주 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 |
전 화 : 02-3770-6999 팩 스 : 02-2287-3300 | |||
HOMEPAGE : www.smlin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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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또다시찾아간님의
Lv.2 또다시찾아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2.13 19:18:00
새로운 비용인줄알고 깜짝놀랐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