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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운] 한국발 동남아 유류할증료 시행 안내 (Floating F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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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동남아 유류할증료 시행 안내


Floating FAF (Fuel Adjustment Factor)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현재 대내외 적으로 어려운 해운시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컨테이너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여 보다 더 안정적이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화주 분들의 많은 이해와 업무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         음     -


1) 명 칭 : 유류할증료 (FAF)


2)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부 (선적지 출항일 기준)


3) 적용 대상 : 한국발 동남아 전 구간 (홍콩, 남중국 포함)


4) 요율 부과 방식 :


   ① 분기마다 분기 개시 전월에 이전 3개월 간의 유가 평균을 기준 요율로 산정함.


   ② 2019년 1분기는 2018년 9, 10, 11월 (3개월) 평균 기준으로 산정하여 12월 초에 공지함.

 

 

* 첨부 tab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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