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 한국발 동남아 유류할증료 시행 안내 (Floating F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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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동남아 유류할증료 시행 안내문1113.pdf (151.1K) 314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3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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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동남아 유류할증료 시행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승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컨테이너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여 보다 더 안정적이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화주 분들의 많은 이해와 업무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첨부 table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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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신관 15층 (남대문로2가) | ||
전 화 : 02-311-6114 팩 스 : 02-754-8858 | ||
HOMEPAGE : www.kmt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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