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주해운] LSS (Low Sulphur Surcharge : 저유황유 할증료)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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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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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유 할증료 시행 안내문.pdf (174.4K) 516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8 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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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2020년 발효 예정인 전 해상 저황유 필수사용에 관한 운항규제에 앞서,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 부로, 상해, 닝보를 비롯한 장강 일대 항만의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 저유황유 (LOW SULPHUR FUEL) 미사용 선박에 대해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3. 저유황유 미사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운항 선사들은 선박 운용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유류비의 부담 가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LSS (LOW SULPHUR FUEL SURCHARGE) 를 징수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 항로 : 상해, 닝보 항로 (남경, 장가항, 태창 포함.)
◎ 시행 일자 : 2018년 11월 16일 상기 중국 항만 입출항일 기준
◎ 시행 내용 : LSS ( LOW SULPHUR FUEL SURCHARGE ) 수취
◎ 적용 요율
USD 20 / 20', USD 40 / 40' - 중국 出
CNY 140 / 20' , CNY 280 / 40' - 중국 入
◎ 수취 지역 : 중국 현지 (선적항, 양하항 공히)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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