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해운] 동남아항로 부대비용(CRC) 시행 안내문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
동남아항로 부대비용CRC 시행 안내문.doc (93.5K) 384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5 17:41:34
관련링크
본문
동남아항로 부대비용(CRC) 시행 안내문
1. 범주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려운 해운시황에서 부대비용 증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부득이 운임안정화를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와 같이 “CRC (Cost Recovery Charge)” 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화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요청 드립니다.
1) 적용대상 : 한국발 동남아 전 지역 화물 (홍콩 및 남중국향 화물 포함)
2) 시행일자 : 2018년 07월 20일부터 (선적지 출항일 기준)
3) 적용요율 : USD 50/TEU, USD 100/FEU
4) 징수지역 : 선적지 (한국, Prepaid)
3. 향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다시 한번 협조에 감사인사를 전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8 동주빌딩 8, 10층 (역삼동) | ||
전 화 : 02-559-3100 팩 스 : 02-564-1328 | ||
HOMEPAGE : www.pancon.co.kr |
범주해운(주)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