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상선] 한일항로 수출화물 Demurrage / Detention Charge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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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화물 Demurrage Detention Charge변경 안내.pdf (129.6K) 411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5 1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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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드리며 평소 폐사를 이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컨테이너 사용료 인상 등 나날이 증가하는 컨테이너 관련 물류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본으로 수출된 컨테이너의 Demurrage / Detention Charge의 요율이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3.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리며 폐사 또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다 음 -
가. 시행시기 : 2018년 8월 1일 이후
나. 시행대상 : 일본향 수출 컨테이너 화물
다. 요율
** Special Container(OT/FR)에 대한 요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4. 감사합니다.
#Demurrage #Detention #디머러지 #디텐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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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88, 한진빌딩 신관 603호 (소공동) | ||
전 화 : 02-753-1271~6 팩 스 : 02-753-1250 | ||
HOMEPAGE : www.taiyoung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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