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해운] 한국발 태국(방콕)향 부대비 징수 시행 안내문(CTC : Contingency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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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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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태국방콕향 ctc 적용 안내문.pdf (104.5K) 453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7 1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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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태국(방콕)향 부대비 징수 시행 안내문(CTC : Contingency Sur-charge)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인트라 아시아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는 안정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여
고객의 신뢰 및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노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대내외 적으로 어려운 해운시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용선료 상승
지속, 공컨테이너 재배치 비용 증가, 항만 물류 관련 하역비, 선박 고정비, 검수비,
셔틀비, 피더 요율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수년간 지속된 낮은 수준의 해상 운임으로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4. 이에 당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충실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와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부대 비용 명칭 : CTC (Contingency Sur-Charge)
2) 적용 대상 : 한국발 태국(방콕)향 수출 화물 (GP 및 RF, FR 등 special 전체 적용)
3) 부대비 요율/지불 지역 : USD50/100 (방콕 도착지 지불)
4) 개시 일자 : 2018년 7월 1일부 한국(선적지) 출항 기준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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