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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우해운] 유해화학물질 직/반출입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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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환경부에서 「항만 내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지침(‘17.06.30)」을 마련함에 따라, 운항선사 및컨테이너 터미널은 상기 지침을 준수하여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지침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존의 위험물저장소와는 별개로 화학물질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나, 인천의 컨테이너 터미널 에서는 극심한 야드부족현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저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아래의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직반입, 직반출 처리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가. 유해화학물질

             - IMDG CLASS 6.1 (독성물질), CLASS 8 (부식성 물질)

CLASS 9 (PCB,UN NO2315) ,유해성물질(UNNO.3082) 

 

  나. 시행일자

             - 2017.09.01. : 유해화학물질직반입,직반출 시범운영(3개월)

             - 2017.12.01. : 유해화학물질직반입,직반출 전면시행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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