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경해운]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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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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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향_사전신고제도_시행_관련_SURCHARGE_부과_안내.pdf (72.5K) 432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5 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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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리오며, 항상 폐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중국 향
수출 화물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SURCHARGE가 부과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대상 : 한국 발 중국 향 수출 화물(단 Empty 선적 건은 제외)
- 금액 : $30 / per B/L
- 지불지 : Prepaid(한국)
- 적용 시점 : 2018년 7월 1일부 한국 출항 기준
* AFA(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 대상 : 한국 발 중국 향 수출화물로 적재 24시간 전 신고 이후 B/L 정정 하는 경우
- 금액 : $40 / per B/L(도착지 Penalty 발생시 해당금액 별도 부과)
- 지불지 : Prepaid(한국)
- 적용 시점 : 2018년 7월 1일부 한국 출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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