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우해운]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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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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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pdf (104.2K) 381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5 1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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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중국 향 수출 화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Surcharge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FS(AdvancedFiling Surcharge)
-대상 : 중국 향 수출화물 (단 Empty 선적 건은 제외)
-금액 : USD 30/BL
-지불지 : PREPAID
-시행일자 : 2018년 7월1일 한국 출항 기준
AFA(AdvanceFiling Amendment Fee)
-대상 : 중국 향 수출화물로 적재 전 24시간 신고 이후 B/L 정정하는 경우
-금액 : USD 40/BL (도착지Penalty 발생시 해당금액 별도 부과)
-지불지 : PREPAID
-시행일자 : 2018년 7월1일 한국 출항 기준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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