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아해운] 중국 향 사전 신고 관련 AFS, AFA Surcharge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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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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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 중국 향 AFS, AFA Surcharge 부과 안내.pdf (80.8K) 401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1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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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아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8 년 6 월 1 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적재 24 시간 전 사전 신고 제도와관련하여 ,
아래와 같이 부과되오니 ,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아 래 >
■ AFS (Advanced FilingSurcharge)
- 대상 : 국내 발 중국 향 수출 화물
- 적용시점 : 2018 년 7 월 1 일 국내 출항 분 부터
- 금액 : USD 30 per B/L
- 국내 지불
■ AFA (Advanced FilingAmendment Fee)
- 대상 : 국내 발 중국 향 수출 화물 적재 24 시간 기준 , 사전 신고 이후 B/L 정정 시
- 적용시점 : 2018 년 7 월 1 일 국내 출항 분 부터
- 금액 : USD 40 per B/L ( 도착지 정정 Penalty 발생 시 해당 금액 별도 부과 )
- 국내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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