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해운]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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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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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관련 Surcharge 부과안내.pdf (130.6K) 323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1 1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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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익일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오며, 항상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6월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 중국 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Surchage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단 Empty 선적건은 제외)
-금액 : USD 30/BL
-지불지 : PREPAID
-시행일자 : 2018년 7월1일 한국 출항 기준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로 적재전 24시간 신고 이후 B/L 정정하는 경우
-금액 : USD 40/BL (도착지 Penalty 발생시 해당금액 별도 부과)
-지불지 : PREPAID
-시행일자 : 2018년 7월 01일 한국 출항 기준
3.앞으로도 對 화주 서비스 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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