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오션]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Surcharge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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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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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사전신고제도CCAM Surcharge 공문 _de.pdf (127.9K) 505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2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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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제위,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평소 적극적인 지원 감사 드립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중국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Surcharge 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FS (Advanced Filing Surcharge)
- 대 상 : 중국향 수출화물 *단, Empty 선적 건 제외
- 금 액 : USD 30 / BL (Prepaid)
- 시행일자 : 2018년 7월 1일 한국 출항 기준
■ AFA (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 대 상 : 중국향 수출화물로 적재 전 24시간 신고 후 B/L 정정하는 경우
- 금 액 : USD 40 / BL (Prepaid) *도착지 Penalty 발생 시 해당 금액 별도 부과
- 시행일자 : 2018년 7월 1일 한국 출항 기준
추후로도 늘 한결 같은 서비스와 정성으로 화주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조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TOWER8 10~14층 | |
전 화 : 02-316-5114 팩 스 : 02-316-5296 | |||
HOMEPAGE : www.panoce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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