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News Letter]- 중국세관 적하목록 사전세관신고제도(CCAM)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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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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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세관 적하목록 사전세관신고제도(CCAM) 시행 안내>>
중국세관은 선적 24시간전 사전세관신고(CCAM, China Customs Advance Manifest)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시행구간 : 중국 수입 및 중국 환적후 타 국가 수출화물까지 해당
시행시기 : 선적일 기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내용 : 선적 24시간전 세관에 목록 전송 완료
필수 항목 : S/R상 해당 정보를 기재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인명, 수하인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Company registration no., HS Code, Company registraion No.(한국은 VAT NO., 중국은 USCI 또는 OC등), 수하인이 To order인 경우 Notify의 상기 필수 정보를 기재
본 Regulation은 유예기간없이 시행되며, 위반시 최대RMB 10,000(USD 15,384)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9, 대종빌딩 9층 | |
전 화 : 02-2043-2800 팩 스 : 02-2043-2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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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한해운항공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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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찰리브라운님의
Lv.5 찰리브라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5.25 15:04:00
감사합니다

김삿갓님의
Lv.2 김삿갓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5.25 18:27:00
감사합니다.2

송이맘님의
Lv.1 송이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5.28 17:13:00
조심해야겠네요

김삿갓님의
Lv.2 김삿갓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5.29 18:14:00
중국 세관 사전 신고 제도 패널티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확인되신분은 공유부탁드립니다.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08 13:33:0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