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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해운]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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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익일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오며, 항상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8 6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 중국 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Surchage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 Empty 선적건은 제외)

-금액 : USD 30/BL

-지불지 : PREPAID

-시행일자 : 2018 71일 한국 출항 기준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

-대상 중국향 수출화물 로 적재전 24시간 신고 이후 B/L 정정하는 경우

-금액 USD 40/BL (도착지 Penalty 발생시 해당금액 별도 부과)

-지불지 PREPAID

-시행일자 : 2018 7 01일 한국 출항 기준


3.앞으로도 對 화주 서비스 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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