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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Surcharge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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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제위,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평소 적극적인 지원 감사 드립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중국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Surcharge 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FS (Advanced Filing Surcharge)

    - 대 상 : 중국향 수출화물           *단, Empty 선적 건 제외

    - 금 액 : USD 30 / BL (Prepaid)

    - 시행일자 : 2018년 7월 1일 한국 출항 기준

 

 ■ AFA (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 대 상 : 중국향 수출화물로 적재 전 24시간 신고 후 B/L 정정하는 경우

    - 금 액 : USD 40 / BL (Prepaid)    *도착지 Penalty 발생 시 해당 금액 별도 부과

    - 시행일자 : 2018년 7월 1일 한국 출항 기준


추후로도 늘 한결 같은 서비스와 정성으로 화주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조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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