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가공물품 수입시 감세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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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의류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로 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가능할까요?
[Answer]
관세법 제 10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②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최초 수출된 물품의 HS 10단위 품목번호와 재수입된 물품의 HS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사례의 경우 위 조항에 해당되는 걸까요?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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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감세 대상물품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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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사진기)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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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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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류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로 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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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금액만큼은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비 + 왕복운임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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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감세는 가공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여야 하고, 가공인이 가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반드시 신고수리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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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 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임가공비(수리비), 왕복운임 등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