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상선] 저유황유 할증료(LSS : Low Sulfur Surcharge)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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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pdf (136.5K) 330회 다운로드 DATE : 2019-11-04 1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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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유 할증료(LSS : Low Sulfur Surcharge) 시행 안내
수신 : 화주 제위
발신 : 동진상선㈜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세계 주요 국가의 배출 규제 해역(ECA : Emission Control Areas)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고유황유(HSFO)(황함유랑 3.5%이하)에서 저유황유(LSFO)(황함유량 0.5%이하)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어 폐사 서비스 지역에 LSS(저유황유 할증료)를 신규 및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3. 이에 운항 선박의 유류비용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폐사에서 서비스 중인 지역에 다음과 같이
저유황유 할증료(LSS : Low Sulfur Surcharge)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화주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 음 -
지역 | 항목 | 요율 | 징수지역 | 시행시기 |
일본 | NEW BAF | 20'/40' - $170/340 | Collect | 12월 1일 시행 |
중국 | LSS | 20'/40' - $60/120 | Prepaid, Collect | 12월 1일 시행 |
동남아시아 | LSS | 20'/40' - $70/140 | Prepaid, Collect | 11월 16일 시행 |
Remark : Reefer = 20'/40' X 1.5
감사합니다.자:동진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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