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해운] 한국발 컨테이너 정기항로 유가할증료 징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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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징수 20191104.pdf (176.5K) 427회 다운로드 DATE : 2019-11-07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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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고객사 제위
발 신 : 남성해운 주식회사
일 자 : 2019 / 11 / 4
제 목 : 한국발 컨테이너 정기항로 유가할증료 징수의 건
1. 평소 당사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rime Organization)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인 IMO 2020 조치가 2020년 1월1일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이에 당사는 새로운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저유황유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유류비용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하기와 같이 한국발 수출 항로에 대하여 유류할증료를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 하 기 ---------------------
도착지 | SURCHARGE | PPD/CLT | DRY | REEFER | 시행일 | ||
20' | 40' | 20' | 40' | ||||
동남아 | NBS | PPD | $70 | $140 | $105 | $210 | 2019.11.16 |
홍콩 | NBS | PPD | $35 | $70 | $52 | $105 | 2019.11.16 |
일본 | BAF | CLT | $170 | $340 | $170 | $340 | 2019.12.01 |
중국 | LSS | CLT | $60 | $120 | $90 | $180 | 2019.12.01 |
* 추후 변동사항에 따라 요율 갱신 예정(분기별 : 동남아, 홍콩, 6개월 : 일본, 중국)
* NBS : New Bunker Surcharge
4.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는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고객사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작성자:남성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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