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 한/일 구간 부대비 LSS 징수 안내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터지스
업체공지

[고려해운] 한/일 구간 부대비 LSS 징수 안내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한/일 구간 IMO 2020에 따른 LSS 시행 안내

(LSS : LOW SULFUR SURCHARGE)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2. IMO(국제해사기구)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유 사용 의무가 전세계 모든 항역에 적용 예정입니다. 

 

3. 이에 폐사는 아래와 같이 한/일 구간 선적 화물에 대해 신규 유류할증료를 도입 예정이어 이에 대한 화주 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1. 부대 비용 명칭 : LSS(LOW SULFUR SURCHARGE)

                 

2. 적용 대상 : 한/일 구간 모든화물(도착지 징수 기본)

 

3. 적용 시기 : 한국발 - ETD 2019년 12월 1일 기준

              한국향 - ETA 2019년 12월 1일 기준

 

4. 적용 요율

 


-작성자:고려해운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고려해운 주식회사
인트라아시아(Intra-Asia) 서비스 최강선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신관 15층 (남대문로2가)
전 화 : 02-311-6114  팩 스 : 02-754-8858
HOMEPAGE : www.kmtc.co.kr

업체테스트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업체공지 목록

Total 1,019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3 05:27:56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